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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사이드]입주민이 까다롭다? 살짝 밀었는데 흔들
2017-11-20 10:50 뉴스A 라이브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입주도 안 했는데 물이 새고 벽에 금까지 가면서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녀온 박건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얼마나 심각하던가요?

지난 9월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였는데요.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벽이 약해서 손으로 살짝 눌렀는데도 뚫리고, 베란다 바닥엔 찌그러진 커피 깡통이 박혀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벽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강 모 씨 / A 아파트 입주예정자]
"집을 보니까 간이 콱 내려앉는 거예요. 문이 닫히지 않고 틈새가 이만큼. 이게 바람 불면 어떻게 되지?"

[질문]해당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입장은 뭔가요?

최선을 다해 보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합니다.

[강모 씨 / A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
"너무 과대포장 해버리니까 아파트가 깡통아파트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질문]
그래서 박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다고요?

지자체에서 지적한 121가지 사항은 모두 보수를 마쳤다는 말에 건설사 관계자와 함께 둘러봤는데요.

옥상을 올라가보니 난간이 기울어져 있어서 살짝 손으로 밀어봤는데도 흔들렸습니다.

[현장음]
"(좀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보수가 된 거예요?)" "다 되었죠. 사람이 올라오고 하는 곳은 아닌데…"

지하 주차장을 가보니 아직 곳곳에 균열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땜질로 보수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질문]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지자체에서 적발한 하자만 120여 개, 입주 예정자들은 천 곳이 넘는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해서 들어가 살 수 없다며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60대 부부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아파트 바로 옆 비좁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 모 씨 / A 아파트 입주 예정자]
"9월에 들어갈 줄 알고…딱 필요한 것만 갖고 왔어요.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안전하게 해주면 더 이상은 안 바라겠습니다."

[질문]
멀쩡한 집 놔두고 원룸 생활하는 노부부 사정이 참 딱한데요. 이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는 입주 전부터 무려 7만여 건의 하자가 무더기로 접수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주한 지 여덟 달이 넘은 지금도, 아파트 곳곳은 공사장을 방불케 합니다.

[질문]
이렇게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현행법에는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 신고를 해도 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서면 답변만 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하자라고 인정을 하면, 건설사가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민이 국토부에 직접 하자를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하자를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전문가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은 제재수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자를 다시 최대한 복원하느냐 수리하느냐 이쪽에 집중돼 있어요. 규제를 강하게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어요."

[질문]
부실시공을 막을 대책은 없을까요?

입주민들은 예쁘게 만들어진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을 분양받으니, 건설사가 집을 다 지어놓고 나면 예상과 차이가 있어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후 판매하는 후분양제를 전면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이 건설 비용에 따른 이자부담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해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적극 검토해봐야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양만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부 건설사들의 행태에 평생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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