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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헌정사에 오점”
2018-02-27 19:27 뉴스A

지금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한 달 뒤인 4월 6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선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강철구 /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
(마지막 재판인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선으로, 최순실 씨에게 구형했던 25년보다도 많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 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 책임을 최 씨와 측근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와 마찬가지로 뇌물 592억 2800만 원의 2배인 1185억 원을 벌금으로 부과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되면 국정농단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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