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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래 아파트도 ‘인하’ 효과 미미…결국엔 세부담 증가
2020-10-29 19:27 경제

그런데 채널A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서울의 아파트 적용해보니, 6억 원 기준이든 9억 원 기준이든 재산세를 낮춰줘도 세금 절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공시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박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시세가 9억 원대인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입니다.

이곳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3800만 원이었지만, 집값이 많이 상승해 내년엔 6억 71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재산세는 81만 원인데 현재 세율을 적용하면 내년에 낼 재산세는 16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오를 때 상한율 30%가 적용돼 실제로 낼 세금은 106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율을 낮춰도 세금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2023년까진 세율을 인하해도 감면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세 부담 상한에 걸리지 않는 2024년 이후부터 효과가 (있습니다)."

시세가 6억원대인 중계동 한 아파트의 경우도 세금 인하 효과는 아예 없습니다.

전용면적 59㎡ 아파트 소유자가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가 되는 2030년까지 10년 간 내야하는 재산세는 776만 원.

재산세율을 낮춰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상한가격 만큼의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차를 두고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함께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재산세율 인하 정책이 사실상 보여주기 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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