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소식도 들어와있습니다.
1박 2일간 이어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과가 오늘 새벽 나왔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란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라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질문1] 공태현 기자, 오늘 윤 총장은 일단 정상 출근을 했다고요?
[리포트]
오늘 아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곳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습니다.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으며 집무실에 머무를 걸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은 오늘 오전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오늘 새벽 4시쯤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하기로 의결 했는데요.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판사 문건 작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 문서로 재가하는 순서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집행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은 유지하지만 2개월 간 직무를 맡을 수 없고
급여도 못 받습니다.
[질문2] 윤 총장 측도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죠?
윤 총장은 오늘 아침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는데요.
징계위 결정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바로 잡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법적 대응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징계 기록과 어제 증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