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윤석열 정직 2개월…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2020-12-16 12:2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홍유라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윤수 앵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징계위가 정말 길었습니다. 1박 2일간이었습니다. 17시간 30분의 마라톤 심의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후 9시 무렵부터 오늘 새벽 4시 무렵까지 위원들이 격론을 벌였는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마지막 평결을 하는데만 무려 7시간 이상 걸렸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직 2개월 나오지 않았습니까. 징계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정직 2개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토론했다. 마지막에는 2가지가 나왔을 때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요. 많은 토론이 있었고 4개월과 2개월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2개월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유라 앵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정한중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피력했고요. 민주당 의원들과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현재의 윤 총장이나 검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발언들을 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흐름과 맥락 속에서 본다면 정한중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 징계심리에 임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본인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임이나 면직 같은 강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정직 2개월이 됐기 때문에요. 약하게 징계형량이 결정돼서 죄송하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김윤수]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윤 총장 측은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하종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바로 행정소송을 낸다고 했습니다. 정직 2개월이니까 취소청구소송이 바로 본안 소송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2개월 아닙니까.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내게 됩니다.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본안 소송은 2심만 가도 6개월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앞에 집행정지신청을 내게 되면요. 빨리 나오더라도 2주, 길게 잡으면 4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정직 2개월 사이에 아무리 빨라도 2주 정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유라]
징계위가 살펴본 총 6가지, 그 중에서 살펴보면요. 주요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신라젠 취재 의혹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이렇게 4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본 거죠?

[김경진]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 판사사찰문건도 징계위원들이 보기에는 법원 사찰을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맞다. 신라젠 관련해서 수사 방해가 있었다. 이런 흐름에서 본 거고요. 반면에 신라젠 감찰 관련해서 정보를 유출했다든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감찰 방해는 혐의 인정이 안 된다. 언론사 사주 만남이라든지 감찰협조의무 위반은 문제도 삼기 어려운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