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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심야외출 금지·음주 제한 外
2020-12-16 12:58 사회

오후& 뉴스입니다.

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두순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음주 전에는 음주량과 음주 장소, 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시설 출입과 함께 피해자 200m 내 접근 또한 금지됩니다.

2. 우리나라의 대표 불교행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눈앞에 누고 있습니다.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연등회의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연등회가 최종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와 씨름 등 모두 21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3.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03%포인트씩 상향 조정합니다. 앞으로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2022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바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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