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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냐 복귀냐’…尹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2020-12-22 12:12 사회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두고

잠시 뒤 법원의 심문이 시작됩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태현 기자

[질문1] 윤석열 총장은 오늘 심문에 출석하나요?

[리포트]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아침 변호인을 통해 법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징계 효력 정지에 대한 찬반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법원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자 하루 만인 지난 17일 이곳 서울행정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지만, 기각을 결정하면 정직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번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심리 다음날 바로 인용 결정을 하면서, 윤 총장이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심리를 마치면 법원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중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2] 윤 총장과 법무부가 오늘 심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지도 관심인데 오늘 심리의 쟁점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심리의 쟁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는 검찰의 2개월을 어떻게 볼 것인지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직 2개월이란 징계가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에게 얼마나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주는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 만큼
긴급한 판단이 필요한 지가 법원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될텐데요.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관련 수사 등 권력수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긴급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 임명 과정 논란과 반론 기회의 제약 등 절차적 위법성과 부당성도 집중 부각할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법무부 측은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친 징계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 총장의 정직기간에는 대검 차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를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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