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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윤석열…‘복귀 여부’ 법정 공방
2020-12-22 12:17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오늘 심문의 가장 핵심 쟁점,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는가 여부일 텐데요.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 정직이 회복할 수 어려운 손해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개월 임기가 남아있는데 2개월 정직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임기제 총장인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은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징계해버릴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이 된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법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예단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송찬욱]
김태현 변호사님은요?

[김태현 변호사]
저는 회복할 수 없다고 보죠. 개인 의견이에요. 일각에서 해임, 정직 6개월도 아니고 정직 2개월 정도면 회복이 가능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의 직무는 하루하루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금전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지방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시의원이 징계 들어오니까 집행정지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대법원의 결정이 뭐냐. 이거는 신분의 불이익이고 명예의 불이익이다. 신분과 명예에 관한 것들은 금전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의 임기를 절차와 내용에서의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김민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동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주요 수사팀을 해체시킨다든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할 듯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던데요?

[김성완]
주장인 것이죠. 물론 검찰 정기 인사가 보통 연초에 있기 때문에 인사가 나는 부분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 월성원전수사 인사들은 교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뤄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 있습니다.

[김민지]
인사를 통한 수사팀의 해체와 무력화 가능성을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예단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셨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미래 일을 알 수는 없죠. 다만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추미애 장관이 해왔던 인사 패턴을 봤을 때요.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수사팀이 해체된 것이 있으니 아마 월성원전 사건도 그럴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거고요. 윤 총장은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설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1월에 있을 정기인사에서 조금이라도 법무부 인사의 폭을 줄여서 발을 묶어두려는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볼 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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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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