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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동창회는 되나요?…‘사적 모임’ 기준은?
2020-12-22 12:5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민지 앵커]
연말연시를 앞두고 정부가 오늘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이지 말라는 거죠. 연말연시에는 가족모임 이외에는 송년회, 동창회, 동문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특정다수가 만나면 무증상감염자의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단계보다 더 강력한 5인 이상의 모임 제한이죠. 그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동제한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앵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과는 별개로 어제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표한 내용이요. 내일 자정부터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내용인건데요. 이 부분도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가족도 5인 이상의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인 가족이 밥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천은미]
그런 건 아니죠. 주민등록에서 가족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죠. 가족은 10명도 있을 수 있죠.

[송찬욱]
그런데 연말연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도 있고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만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은미]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그런 경우에도 많이 모이게 되면 가족 중에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모이지 마시고 조금씩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 말라는 게 정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모이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천은미]
그것도 안 됩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으로 가서도 절대 안 되고요. 5인 이상은 무조건 모이지 말라는 얘기죠. 다중이용시설은 또 이용하실 수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동제한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데요. 직장생활 중에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휴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를 회사마다 강력히 권고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송찬욱]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 50인 이하,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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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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