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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2020-12-22 12:40 사회

코로나19 속보로 넘어갑니다.

일주일만에 신규확진자가 800명대로 떨어졌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전 정부는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연말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다해 기자,먼저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모두 869명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다가 어제 오늘 천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중증환자 수가 28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사망자도 역대 최다였던 어제와 같은 24명으로 일주일만에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평균은 985. 6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이미 일주일째 충족한 상황입니다.

[질문2] 2정부는 3단계 격상 대신 연말 연시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왔나요?

핵심은 연말연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전국은 수도권처럼 강제 조치는 아니고 강력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식당에 5인이상 동반입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업주는 과태로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국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합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강릉 정동진과 남산공원 등 연말연시 방문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아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 모임과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을 집합 금지했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ando@donga.com
영상편집: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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