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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 위탁제’ 도입…4년 전 법무부 “아동 쇼핑” 지적
2021-01-19 19:17 사회

정부와 여당은 입양 제도도 손볼 계획입니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할 아동을 6개월 가량, 먼저 키워보고 입양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사전 위탁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입양 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논란이 큽니다.

법무부조차 과거에 아동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고 전문가들도 아이들에게 오히려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입양아 '사전 위탁제'를 도입합니다.

무턱대고 아이를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걸 막겠단 취지입니다.

민주당 역시 당장 법 개정을 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 민주당 정책위의장]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하여 모니터링, 이를 입양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독일과 영국도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 낫다'며 사전 위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발의했다 본회의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 등 '아동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역시 부모를 헷갈려하고 애착 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엉뚱한 사람에게 애착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전의 위탁 부모 있잖아요."

아이를 입양하면 담당 공무원이 배치돼 양부모를 관리하는 미국처럼 정부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형모 /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철저하게 입양 후 사후관리하는, 현재 체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가는게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일단 사전위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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