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수완박법 저지’ 한동훈이 나섰다
2022-06-27 18:23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법무부도 오늘 움직였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민주당이 강행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예고되었던 일이기는 한데 한동훈 장관이 직접 한동훈 이름 명의로 청구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헌법재판소는 원래 이제 헌법기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는 이게 검찰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검찰이 과연 그러면 이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냐 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자격 논란 때문에 이제 안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가 하는 게 옳다. 예전에 이제 그 위헌정당 해산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무부가 소송을 낸 것이고요. 이번 법은 우리 헌법에 검사가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영장청구권이라는 해석 자체가 결국 수사권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사 기소를 분리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번 법안 통과가 보면 결국 무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여당이다가 갑자기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누구를 통과시켰던. (이른바 위장탈당 논란 있었죠.) 그렇죠. 절차의 어떤 위법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법안 내용 자체가 보면 결국 헌법 정신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다 공식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청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