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의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있죠.
널찍한데다 웬만하면 비어있기까지 한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양심을 속이고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오늘부터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은후 기자!
[질문1]단속 첫날인데, 어떤 차량을 주로 단속하게 되나요?
[리포트]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읍면동사무소, 공공체육시설 등 전국 3700여 곳이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등록증 같은 건데요.
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단속됩니다.
주차 표지가 있다고 해도 장애인이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아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또 장애인이 아닌데도 위조하거나 차량번호만 바꿔서 붙여놓는 경우, 표지를 대여해 부정사용해도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2]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해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기 어렵게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도 단속됩니다.
간혹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주차 방해에 해당됩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을 적절하게 설치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게 출입구나 승강기 인근에 설치해야 합니다.
규모는 가로 3.3, 세로 5m 이상, 평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3]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2011년 1만 2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 26만 3천 건 정도로, 5년 새 2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100만 원이 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해서 쓰다 단속되면 200만 원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사용해오던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습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새 표지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예전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혜진
널찍한데다 웬만하면 비어있기까지 한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양심을 속이고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오늘부터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은후 기자!
[질문1]단속 첫날인데, 어떤 차량을 주로 단속하게 되나요?
[리포트]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읍면동사무소, 공공체육시설 등 전국 3700여 곳이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등록증 같은 건데요.
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단속됩니다.
주차 표지가 있다고 해도 장애인이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아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또 장애인이 아닌데도 위조하거나 차량번호만 바꿔서 붙여놓는 경우, 표지를 대여해 부정사용해도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2]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해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기 어렵게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도 단속됩니다.
간혹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주차 방해에 해당됩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을 적절하게 설치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게 출입구나 승강기 인근에 설치해야 합니다.
규모는 가로 3.3, 세로 5m 이상, 평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3]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2011년 1만 2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 26만 3천 건 정도로, 5년 새 2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100만 원이 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해서 쓰다 단속되면 200만 원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사용해오던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습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새 표지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예전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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