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오늘 팩트맨은 50대 부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부부.
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7일 보건소 직원들이 부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부부 "왜 우리만 검사 하냐"며 자신의 차 뒷자리에 침을 뱉는가 하면 아내는 마스크를 벗은 채 보건소 직원을 끌어안고 "접촉했으니, 같이 검사하자" 난동을 부렸죠.
이 부부, 결국 확진 판정받았는데요. 처벌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봉변당한 직원은 건강에 이상 없지만, 심리적으로 편치 않다고 합니다.
[정연오 / 경기 포천시 보건소장]
"주요한 점은, 마스크를 벗고 우리 직원을 가까이 와서 손을 댔다는 게 문제죠."
포천시는 공무집행방해로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수사과정에서 상해죄 적용도 가능할까요?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는데 외상은 물론 신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의로 질병 옮겨도 상해인데,
만약 껴안는 행위로 코로나19 옮겼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감염된 건 아니니 처벌 어렵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민 / 변호사]
"확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죄 미수로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난 2월 20대 확진자가 "구급차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공무원에게 침을 뱉었는데요.
공무원은 다행히 감염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20대를 상해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쟁점은 고의성인데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 없었다고 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안는 행위로 감염 예상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성진우, 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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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부부.
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7일 보건소 직원들이 부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부부 "왜 우리만 검사 하냐"며 자신의 차 뒷자리에 침을 뱉는가 하면 아내는 마스크를 벗은 채 보건소 직원을 끌어안고 "접촉했으니, 같이 검사하자" 난동을 부렸죠.
이 부부, 결국 확진 판정받았는데요. 처벌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봉변당한 직원은 건강에 이상 없지만, 심리적으로 편치 않다고 합니다.
[정연오 / 경기 포천시 보건소장]
"주요한 점은, 마스크를 벗고 우리 직원을 가까이 와서 손을 댔다는 게 문제죠."
포천시는 공무집행방해로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수사과정에서 상해죄 적용도 가능할까요?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는데 외상은 물론 신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의로 질병 옮겨도 상해인데,
만약 껴안는 행위로 코로나19 옮겼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감염된 건 아니니 처벌 어렵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민 / 변호사]
"확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죄 미수로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난 2월 20대 확진자가 "구급차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공무원에게 침을 뱉었는데요.
공무원은 다행히 감염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20대를 상해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쟁점은 고의성인데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 없었다고 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안는 행위로 감염 예상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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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성진우, 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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