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보증금 기준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 합의안인 만큼 특별법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보증금 기준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 합의안인 만큼 특별법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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