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의사 진단서 첨부 시 30일 이내 복직시켜야"
대전교육청 "정신과 전문의가 교사 회복 진단서 발급"
대전교육청 "1회 휴직이라 질병휴직심의위 개최 사유 없어"
대전교육청 "정신과 전문의가 교사 회복 진단서 발급"
대전교육청 "1회 휴직이라 질병휴직심의위 개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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