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찬호 "김만배 대장동 수익, 만배의 5분의1인 2200배"
강찬호 "민주당, 지방선거 끝나고 배임죄 폐지할 듯"
강찬호 "황교안 법무장관-윤석열 팀장 갈등 때 정성호 발언 달랐다"
강찬호 "항명이라는 표현,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는 뜻"
강찬호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휴대폰 사용내역 요구에 '불법'이라며 반발
설주완 "남욱, 자산 현금화해 국외 반출할 듯"
설주완 "내년 상반기 배임죄 폐지되면 대장동 일당들 감옥에서 나와"
설주완 "성남시 민사소송? 추징금 2천억이면 인지세만 20억 넘어가"
설주완 "민주, 박정훈 대령 때는 항명죄 부당하다고 해"
설주완 "계엄가담 공직자 조사, TF가 아니라 감사원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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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유의동 / 전 여의도연구원장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시작할 텐데요.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설주완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지금 강찬호 위원이 도착을 하셔서 곧 들어오실 예정이라서 들어오시면 인사를 다시 드리기로 하고. 설주완 변호사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대장동 민간업자 중에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 본인 명의로 소유한 강남 땅을 매물로 내놨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 남욱이 땅을 내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원의 1심 판단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추징을 하려고 묶어놨던 재산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속 수감 중인 남욱 변호사가 빠르게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 설주완 : 눈에 띄게 다른 피고인에 비해서 더 먼저 이게 뉴스화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 노은지 : 남욱 변호사가.
▶ 설주완 : 네. 특히나 현금화를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원래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자진해서 들어왔잖아요. 한 4년 전, 5년 전인가 수사를 받기 위해서. 그때 가족도 다 같이 갔다는 말이에요. 가족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었거든요. 가족은 그대로 미국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이 현금화를 통해서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지 않을까.
▷ 노은지 : 자산을?
▶ 설주완 : 자산 자체를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 노은지 : 그런데 해외 송금 이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 않나요?
▶ 설주완 : 그럴 수 있습니다만 꼭 현금 송금을 하지 않더라도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 노은지 : 자산을 현금화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군요.
▶ 설주완 : 훨씬 많죠. 현금화만 된다고 하면 이건 추적할 수 없는 돈이 돼버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욱 변호사 측에서 매물로 내놓은 토지가 강남에 있는 역삼동 부지인데 이것도 남욱 씨 개인 명의는 아니고 그 남욱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 소유의 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소유권은 법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되게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땅도 당초에 추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남욱 씨의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3자인 법인의 명의었기 때문에 처음에 추징 보전 조치가 안 됐을 거로 보여요. 그러나 어쩌나 재판의 1심 결과로 인해서 항소 포기까지 나와버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추징 보전 조치가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도 풀어줘야 될 재산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징 해제를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법상으로.
남욱 씨 쪽에서는 이거 안 풀어준다면 국가배상 청구한다고 하면 거기 이자까지 붙게 됐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가가 이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미 1심에서 확정이 돼버린 사안에 대해서 추징금이 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들이 예측이 됐잖아요.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고 두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여도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강찬호 위원을 모시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욱 변호사가 시작을 했지만 김만배 씨도 있고 정영학 회계사도 있고 관련된 인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비슷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 강찬호 : 당연하죠. 지금 만수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만배 씨의 항소 포기라는 엄청난 대박. 제가 볼 때 대장동 프로젝트 자체가 단군 이래 최대 야바위 성남 시민들 수익을 다 가로채서 3.5억을 지금 대장동 일당이 집어넣어서 70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 노은지 : 2200배 수익이라는 것 같아요.
▶ 강찬호 : 그렇죠. 그러니까 만배의 5분의 1이라고 하지만 누가 아버지가 김만배 씨 이름 지어줄 때 만배의 수익을 올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가 생각한 거에 5분의 1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효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5억으로 7000억을 한 사람들에 대해 검찰, 국가가 너무나 억울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그중에서 2000여억 원정도밖에 추징을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추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 노은지 부장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으로 5억 사기를 당했다. 업자한테 형사, 민사 걸고 있는데 민사로 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닉하거나 다 써버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은지 부장은 재판 하느라고 변호사비, 엄청난 여러 가지 비용을 써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2008년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법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찬성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지금 추징하는 법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5억 원 국가가 추징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동결해 놓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나중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돈을 묶어두는 거죠.
▶ 강찬호 : 그렇죠. 결국은 법무부가 압력을 넣어서 항소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그 5억 원이 그냥 업자들이 다시 갖고 가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남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땅을 쳐도 이거는 부족할 지경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 전에 얘기한 대로 남욱 씨, 정영학 씨 같은 경우는 당장 날개를 단 거 아니겠어요? 이 두 분이 희한하게 강남에 엄청나게 좋은데 정영학 씨는 가로수길 초입에 공실이 딱 하나밖에 없는 대박 건물이 100억 원 이상 올랐을 것이다.
역삼동 여기도 다 대장동 수익으로 대박을 친 다음에 유독 강남을 사요. 그래서 이분은 역삼동에서 200억이나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웃겨요. 강남에 건물 있고 집 있고 이런 사람들 제일 문제 많다고 토허제 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강남에 야바위 수익으로 부당수익을 강남에 투자한 사람들이 강남에 더 날개를 달게 만들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 노은지 : 댓글 보다가 눈길이 간 게 요즘 청년들 사이에 나라돈 못 빼 먹으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추징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분노를 하지 않나 싶어요.
▶ 설주완 : 저는 1심 판결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불법 수익을 얻어서 형을 얼마를 살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가져간 부당한 수익.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배를 불려주는데 왜 검찰이 도와주느냐? 왜 정부에서 도와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동앵스터디 보십시오. 되게 지금 대장동.
▷ 노은지 : 동앵과 뉴스터디. 스태프들이 같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어요.
▶ 설주완 : 대장동 6부작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 주말 2부작까지 너무 잘 봤습니다. 설명이 쏙쏙 돼요, 진짜. 그런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당시에 계약 조건에서 성남개발공사는 1860억 원대의 수익만 캡을 씌워놓은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민간업자에게 캡을 씌워놓거든요. 캡이라는 게 위에 상한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이거의 이상은 가져가지 말고 이거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보통 지자체라든지 공공개발공사라든지 여기에 수익을 귀속하게 해서 이게 시민들이라든지 공공개발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희한하게도 계약 단계에서 오히려 이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성남개발공사는 1860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못 올리게끔 돼 있어요. 나머지 수익은 전부 다 민간업자들이 가져가게끔 돼 있고요.
▷ 노은지 : 이상하네요.
▶ 설주완 :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도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당시에. 성남시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성남시 수뇌부가 몰랐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좀 많이 보시면 되게 동앵과 스터디를 잘 보시면 1심 판결문 읽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 노은지 : 그거를 열심히 읽고 계시더라고요, 동정민 부장께서.
▶ 설주완 :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너 깜빵 갔다 오면 몇백억 있는데 깜빵 갈래? 안 갈래?
▷ 노은지 : 10억 줄 테니까 1년 살다 나올래? 이런 거.
▶ 설주완 : 그러면 다 살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사례가 뭐가 달라요. 남욱 씨 4년만 살면 1000억이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잖아요. 파면 선고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3주쯤 지났을 시점에 남욱 변호사가 청담동에 있는 빌딩 1000억 원대 자산이라고 하는데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 법원에 요청했던 사실도 뒤늦게 채널A 단독 보도로 드러났거든요. 그 시점을 보면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고 뭔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시점에 굳이 이걸 요청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강찬호 : 지금 보면 당연히 본인이 사실은 정권 교체를 이미 예상을 했고 본인들이 앞으로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본인들이 민주당 정권이면 본인들이 할 말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항소 포기라든가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 항소를 포기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까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카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벌써부터 준비하기 위하여 이미 시그널을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눈길이 가는 게 이분들이 그야말로 하루에 김만배 씨는 하루에 깜빵에 앉아 있으면 2억 원씩 들어온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 노은지 : 주진우 의원의 계산법에 의하면.
▶ 강찬호 : 그런 금전적 수익도 아주 좋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반대로 이분들이 2심에 가서 이 정권에 불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이런 진술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본인들은 그야말로 본인들 입장에서 깎아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 노은지 : 재산도 다 풀어서 자산의 현금화 작업 들어가고 본인의 형량만 줄이는 작업에 들어가면 되는군요.
▶ 강찬호 : 그렇죠. 정권에 불리하고 본인 들한테 유리한 얘기 같은 걸 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너무너무 유리해져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 설주완 : 하루에 2억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되면 이분들 그냥 나옵니다.
▶ 강찬호 : 그러면 하루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 설주완 : 하루에 몇십억이 될 수 있죠. 민주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상 배임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잖아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재판이 2심이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항소를 2심 판결이 난 다음에 상고죠. 상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2심이 안 끝날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폐지가 돼버린다. 이 부분 다 면소 판결이에요. 그대로 이제까지 형 받은 것도 다 풀어줘서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 강찬호 : 제가 볼 때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지방선거 직후가 될 겁니다. 직전은 어려울 것 같고.
▷ 노은지 : 업무상 배임죄 폐지 문제는.
▶ 강찬호 :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 다 깜빵에서 걸어나옵니다. 의기양양하게. 아마 그리고 바로 사퇴하고 역삼동이나 신사동 가서 내 건물 괜찮나 둘러볼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사진으로 쫙 나오게 되면 선거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본인들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모양인데 승리를 하고 나면 국민의 뜻이었다고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더 하나 눈에 띄는 건 과연 그럴 경우 면소가 됐다고 하면 검찰은 아예 지금은 항소 포기지만 이제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경우.
▶ 설주완 : 그렇죠. 뭘 하겠습니까? 그냥 깜빵에서 풀어주는 석방 지휘밖에 할 수 없죠.
▷ 노은지 : 추징 보전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민사 얘기를 자꾸 꺼내잖아요, 정부 여당 쪽에서는. 성남시의 민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 설주완 : 민주당이 지금 율사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십니다만 이거 변호사로서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형사와 민사의 공통된 사실관계를 이유로 해서 같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거짓말이에요.
▷ 노은지 : 거짓말. 또 속이는 건가요? 법을 자기들만큼 잘 모른다고.
▶ 설주완 : 모르시잖아요. 국민들은 형사에서 돈 받아낼 수 있는 거 원래 아니잖아. 민사에서 돈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 민사소송 제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 노은지 : 그런데 묶여 있으니까.
▶ 설주완 :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추징금이 김만배 씨 2000억 추징금된 거에 가압류 신청하면 되지 않겠냐, 성남시에서.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지금 2000억으로 확장한다고 해요. 그런데 20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지세가 20억이 넘어가요. 그것도 다 세금으로 써야 해요.
▷ 노은지 : 성남시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도 있는 거고.
▶ 설주완 : 그럼요. 민사소송은 다 본인이 인지세를 내서 하는 것인데 소송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당초에 5억만 청구를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5억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데 이거 일부.
▷ 노은지 :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 설주완 : 그럼요. 일부 청구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우리가 인정이 되면 나중에 확장을 해서 그 부분을 받아내겠다. 이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당연히 한다고 하면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찬호 :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성호 장관의 경우 본인이 과거 법사위, 야당 법사위원장 2019년에 말이죠. 그 당시는 야당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외압 사건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인데 그걸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전 검사한테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신중히 검토하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윤석열 검사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 상당한 외압을 느꼈다. 외압이 심각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 그랬더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무슨 압력을 넣었냐? 부당하게 수사 못하게 한 적 없다. 이걸 가지고 법사위원이고 국회의원이었던 정성호 당시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공식적으로 지시했겠느냐.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과거 법사위원 의원일 때는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 정도 얘기했으면 상당한 외압으로 느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냐고 본인이 그러고 있어요. 이제 와서 본인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돼서 신중 검토. 신중 검토라는 게 법무부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표현을 절대 안 쓴답니다. 신중 검토가 반대예요.
▷ 노은지 : 그러니까 보통 IT 기업에서 쓰는 IT 용어가 있고 정부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신중 검토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보라는 게 아니라 정부식 용어에 따르면 반대라는 거군요.
▶ 강찬호 : 하지 말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찬성합니다를 안 쓰고 뭐 하냐? 이견 없습니다. 이렇게 딱 쓰지. 누가 지금 실제로 법적으로 책임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한테 또는 검사들한테 항소하지 마. 누가 이렇게 합니까?
▶ 설주완 : 예전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예능에 나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 노은지 : 농담처럼 지나가듯이.
▶ 설주완 : 가볍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다. 뜻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본인이 정의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 강찬호 :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죠. 본인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지시 안 했어도 그 정도면 충분히 외압으로 검사들이 느낄만 하다고 국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빼박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 자체로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날 수 없고요.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 노은지 : 본인이 과거에 황교안 당시 장관에게 했던 잣대를 본인에게 들이대면 외압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듣다가 제가 든 생각인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엄청난 훌륭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윤석열 당시 댓글 수사팀장이 같은 논리라면 외압에 맞서 싸운 검사인 건데 지금 비슷한 얘기로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와 추가 설명을 더 해달라. 이러니까 항명으로 규정을 하고 평검사로 강등하는 걸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 강찬호 : 항명이라는 말을 보세요. 무엇에 항명을 한 겁니까? 항소 포기의 항명에서 항소 포기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런데도 항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항소 포기의 반발 그 얘기 자체는 항소 포기 반발하고 있는 걸 항명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항소 포기를 시켰다고 자인하는 거로밖에 볼 수 없어요. 항소 포기를 시켰는데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하니까 항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항명, 반항이고 저항이니까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고 민주당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설주완 : 박정훈 대령 사건, 채해병 사건과 관련했을 때 박정훈 대령에게 그때 민주당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항명죄로 하니까 아주 부당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특검까지 갔고 항명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과 왜 잣대가 다르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항명 자체도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결론은 따랐고.
▶ 설주완 : 이미 결론은 나버렸고 그 과정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하고 있는데.
▶ 강찬호 : 그게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항소 포기를 했는데 왜 항명? 뭐냐 하면 항소 포기 반발하는 걸 항명이라면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설주완 : 너무 유리하고 불리한 본인의 정파적인 이익만 챙길 건 아니다. 박정훈 대령 때와 지금 일반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들에 대한 어떤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 강찬호 : 내란 TF 한다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당한 계엄 선포와 명령에 저항하지 않은 거. 항명하지 않은 지금 공무원들 전부 솎아내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항명한 공무원들이 옳다고 하면서.
▷ 노은지 : 지난 정부에서 항명을 했어야 하고 이번 정부에서 항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항명에 대한 잣대가 다르네요.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쓴 글이 있어서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이름이 거창한 겁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내란에 어느 정도 참여했고 협조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휴대 전화까지 들여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신상필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 설주완 : 신상필벌은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것이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옆 사람이 이 사람은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세력과 내통한 사람이에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이제까지 공무원으로 쌓아온 업적까지 깡그리 무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권이 없는 기껏해야 내부의 감찰권밖에 없는 정부가 어떻게 그런 개인정보까지 전부 다 말은 협조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 협조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반듯이 보면서 협조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불이익 준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휴대폰을 본인이 안 열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부종합청사 공무원들 휴대폰 바꾸시겠네. 그러면 바꿨다고 또 뭐라 할 거예요? 바꾼 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고장이 나서. 바꿀 때가 돼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너 왜 바꿨어.
▷ 노은지 :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라는 거지만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 설주완 : 그게 무슨 자발입니까.
▷ 노은지 : 왜 안 냈는지에 대한 또 꼬리표가 따라다닐 텐데.
▶ 설주완 : 그러니까 노은지 부장님도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이번에 기밀 유출이 있었는데 한번 봐야겠어. 전 사원 전부 다 휴대폰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이 안 날까요?
▷ 노은지 : 반발이 나죠.
▶ 강찬호 :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가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시장이 돼서 그전까지 성남시청 지도부였던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이재명 수뇌부가 공용폰을 여러 차례 쓰고 바꾸고 반납 안 하고 이런 수상한 정황이 많았잖아요. 성남시 인수위가 이재명 전 시장의 통화내역, 사용내역, 공용폰 사용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휴대폰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인수위의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행위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겁박한다고 없던 범죄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사용내역을 보겠다는 거예요.
▷ 노은지 :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씀이죠.
▶ 설주완 : 저는 하는 건 좋아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TF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감사원을 동원하면 되잖아요. 감사원에서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감찰 기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 공직자 조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한 공식적인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게 맞지, 무슨 갑자기 TF 500명 정도의 인원을 뽑아서.
▷ 노은지 : 각 부처 내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설주완 : 이것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휴대폰을 공개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직권남용이 될 확률이 높아요.
▶ 강찬호 : 그리고 헌법존중이라는 TF가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의혹이 많은 이런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 사실상 강요. 강요성이 굉장히 높은데 휴대폰은 당신이 동의 안 하면 휴대폰은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 인사발령 등 불이익 또는 특검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제출을 요구할 거로 보이는데 그거는 임의제출 동의, 동의를 얻은 제출이 아니라 강압이죠. 그리고 감사 얘기 잘하셨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명확한 요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나면 그 문제가 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이라든가 한정된 시점일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계엄 선포부터 무려 6개월 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계엄 이후 4개월. 근 10개월. 1년에 가까운 이런 기간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바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뭐가 있었습니까? 공무원 사회 편 가르기, 복지부동,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안 하겠다는 공무원들 풍조가 심각해지면서 피해는 국민들만 봤어요. 이렇게 한답니다. 딱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나게 긴 기간 다 들여다본 다음에 카톡 메시지 짝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직접 당한 공무원에게 들었는데 들어오세요, 국장. 옆에 이렇게 쌓여 있어. 보니까 사생활이 굉장히 분방하시더군요.
▷ 노은지 :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폐청산을 봐야 하는데.
▶ 강찬호 :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이런 거 꼬투리 잡히는 게 예를 들어 무슨 여자친구가 있어 보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업자 비슷한 사람과 술을 먹고 어젯밤 즐거웠습니다 이런 거를 문제 삼아요. 술을 참 잘 드실뿐더러. 보니까 뭐 얻어먹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문제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별건을 털고 사생활을 다 해서 약점 잡아서 막 몰아붙이는 거. 이거 제일 문제가 된다고 지금까지 검찰의 이따위 수사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별건 수사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잘 봐야겠죠.
▶ 강찬호 :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밀어붙일 때 또 다음에 결정적인 게 이거죠. 수사권이 없어요.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약점 잡아서 괴롭히면서 고백을 털어내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단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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