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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퇴사 직원에 “180만 원 배상해”…당국, 근로감독 나서

2025-11-24 12:52 사회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약정 어겼다는 명목
'퇴사 한 달 전 미통보 시 월급 절반 배상' 약정 강요 의혹
노동계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 내라고 강요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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