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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부탁해]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새롭게 챙겨야 할 항목은?

2026-01-15 13:10 경제

[앵커]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오늘부터 국세청이 25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말 정산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고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나요?

연말 정산 매년하는데도 어렵죠.

제가 포인트만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인데요.

다만, PT강습비나 개인레슨 등 강습비는 제외되고, 시설이용비만 해당되니까요.

이 부분 잊지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Q2. 올해 또 늘어나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데요. 

쉽게 말해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고, 아이 낳으면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용도 30%까지 세액공제해줍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됩니다. 

Q3. 다자녀 가구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녀가 세 명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0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자녀 1인당 10만원 씩 늘어서,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그리고 세명이면 9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Q4.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큰 거군요.

네 절세혜택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인적공제죠.

하지만 자주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부모님 등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데요.

그냥 빼주는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 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하도 실수가 많다보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부양 가족에 대한 정보도 안내합니다.

Q5.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연말정산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이 가장 많은 항목이 바로 월세인데요.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000만 원 한도내에서 월세액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기부금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Q6. 윤 기자가 잘 설명해줬는데도 헷갈리는게 많아요. 이럴 때 도움 받을 곳이 있나요?

올해부터는 AI 챗봇 상담이 처음으로 운영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챗봇 상담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국세 상담센터 등에서 24시간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부탁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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