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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보장 신청…피해자 “허무하다”

2026-06-07 18:49 사회

[앵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을 쓸 수 있게 압류를 일부 풀어달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매점에서 물품을 사야 되니 편의를 봐달란 겁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20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

영치금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줘야 할 돈이 강제로 빠져나가자, 최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병원비, 매점 물품구매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겁니다.

피해여성은 가해남성이 피해를 보상할 의지가 안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배상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아픈 건 빨리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허무하고…"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억 원.

하지만 현재까지 영치금 압류를 통해 40여만 원만 받았고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이 씨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비슷한 피해자들이 자신과 마찬가지 처지가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형자의 경우 의식주 등 기본적 사항이 국가 비용으로 제공돼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약품 등의 구매는 영치금으로 사야 해, 법원에서 필요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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