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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반입금지”…서울교육청, 부정행위 예방 공문 배포

2026-06-12 15:43 사회

 AI 스마트 안경 참고사진 / 제공:서울시교육청

최근 국내 각종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 AI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11일)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서는 평가 중 AI 스마트 안경을 반입하거나 휴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AI 안경은 실시간 촬영과 텍스트 판독,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해 부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시험 감독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적시했습니다. 안경 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 다리를 자주 만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수험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발될 경우 학업 성적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AI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시험 중 휴대했을 시 부정행위 처리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2명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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