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금을 싸게 공동구매해 주겠다며 투자자와 구매자들을 속여 10억 원대 금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고거래 앱에서 금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현금 5억 4451만 원과 시가 4억 5850만 원 상당의 순금 900돈, 귀금속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순금 340돈을 한 돈당 41만 원에 팔겠다거나 금을 위탁 판매하면 차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구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받은 금품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기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산금 지급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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