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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 갈취 변호사…법원 “7천만 원 배상하라”

2026-06-21 17:44 사회

 국감 참고인 출석한 유튜버 쯔양 <사진=뉴시스>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쯔양에게 7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협박으로 뜯어낸 2310만 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등 모두 73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출한 개인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면서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와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쯔양에게 과거 유흥업소 근무 경험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뜯어낸 혐의와 쯔양의 탈세 의혹 관련 자료 등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넘기고, 언론에 보도되자 쯔양의 전 남자친구가 지시해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씨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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