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처=뉴시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별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4일,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57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3(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후원회 지정권자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 정치자금법 6조 4호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4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와 견줘 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선거 운동만 허용되므로 후원회 지정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국적인 범위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면 선거관리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후원금을 기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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