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앞에서 배터리 정보 허위 안내 논란 관련 규탄 집회를 개최한 소비자들. (사진출처 : 뉴시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2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은 소비자 53명이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안내해 차량을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대상 차종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입니다.
위원회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공고 종료일부터 법정 기간 내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딜러사를 통해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EQE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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