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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아고다’에 과징금 24억 부과…“환불 조건·수수료 안내 불명확”

2026-07-07 14:05 정치,사회,경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에게 환불 조건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어제(6일) 열린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아고다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2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고다는 숙소, 항공권, 차량 대여 등 여행상품의 검색 및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입니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9월 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의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예약 화면에서 고지하지 않고 '수화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관련성이 낮은 문구의 링크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또 숙소 예약 과정에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향후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사전 결제 화면에서 추가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재 요금'을 표시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항공권 및 숙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시 추가 수수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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