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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머니’ 공공신탁 첫 계약자 나왔다

2026-07-07 19:34 경제

[앵커]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 쉽지가 않죠.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생계가 어렵다면 더 막막해지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치매 신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첫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치매 판정을 받은 김 모씨.

가족 없이 혼자 기초생활급여로 생활하는 김 씨는 작은 돈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요셉/경기 양주치매안심센터 소속 후견인]
"제가 (용돈으로) 5만원을 드리면, 짜장면을 하나 사 먹었다고 해도 잔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잔돈이 하나도 안남고 그냥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견인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선정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환자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서비스로 주요 대상자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도 위험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공단이 월세, 공과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고 수상한 지출도 감시합니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과장]
"(환자의) 보이스피싱이나 어떤 금전적 갈취나 이런 것들을 막아드릴 수 있는 제도니까 (대상자나 기준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검토할 생각입니다."

지난 4월 시행 뒤 4건의 첫 계약이 이뤄진 상황.

누적 문의가 127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기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치매상담콜센터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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