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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방지법, 오늘 시행…“입틀막법 헌법소원” “표현의 자유 보장”

2026-07-07 19:15 정치

[앵커]
오늘부터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방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런 신고 채널이 생겼습니다.

입틀막법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여야 세게 맞붙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오늘, 여야 지도부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2분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어제, 유튜브 '한동훈')]
"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김 현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허위조작 정보 신고 채널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포털 게시글에서 '신고하기'를 누르면 '허위·조작정보 신고' 메뉴가 새로 생겼는데요.

신고센터에 들어가면 게시물 주소와 신고 이유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일차적인 판단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NS에선 오늘 법 시행 이후 글이 삭제됐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지만, 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열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인재
영상편집 : 이태희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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