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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 리포트]CCTV 경고에도…사라진 천일홍

2026-07-07 20:52 사회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일, 한 식당 앞이고요.

우산을 쓴 여성이 화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고개를 휙휙 돌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요.

과감하게 손을 쭉 뻗어 천일홍을 뿌리째 뽑아갑니다.

관상용으로 키운 천일홍이 감쪽같이 사라지자, 해당 꽃의 주인이요.

"CCTV가 찍고 있고 무단 채취를 금지"한다는 경고문까지 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인우 / 천일홍 주인]
"총 23그루라는 걸 확인하고, 그 뒷날 와서 출근해 보니까 또 한 그루가 뽑혀 있더라고요. (경고) 문구를 봤을 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걸 뽑아갔다는 거, 너무 괘씸했습니다."

방금 보신 천일홍처럼, 타인의 재물이나 임산물을 무단으로 훼손 및 불법 채취한 경우에는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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