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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왜 다시 제기?

2026-07-09 19:24 정치

[앵커]
아는기자, 국방부 출입하는 정성원 기자와 안 장관 탈영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Q1. 안규백 국방장관 탈영 의혹, 1년 전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던 건데, 왜 또 나온 거에요?

A. 최근 전직 군 관계자가 기자회견도 하고, 안 장관을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게 의심스럽다며, 몰아붙이고 있고요.

Q2. 국방장관이 탈영을 한게 사실이라면, 사실 결격 사유죠. 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에요?

A2.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7개월 공백, 그리고 구금 30일.

Q3. 7개월 뭐가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겁니까?

A3. 안 장관의 병적 증명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했고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가 됐다고요.

그런데 당시 방위병의 의무복무기간은 14개월입니다.

14개월이라면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여야 하는데 7개월 더 복무한 것처럼 보이죠.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은 안 장관이 탈영했다 붙잡히면서 더 복무했다고 주장합니다.

Q4. 고발인은 자신있다던데, 탈영했다는 근거는 뭔가요?

A4. 고발인이 안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에, 민주당 국방위 의원실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안 장관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 써 있었다"고요.

30일 구금이라는 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개월 넘게 더 복무를 했다면, 그 잘못이 탈영 밖에 없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탈영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했을 거란 거죠.

Q5. 안 장관은 그 7개월 공백, 왜 있다고 해요?

A5. 안 장관은 그 7개월, 추가 복무한 게 아니라, 실제론 대학에 복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대학 학적부를 제시했습니다.

14개월 정상적으로 마치고 소집해제 돼 그해 3월에 복학했는데, 갑자기 6월 쯤 군부대에서 복무기간이 며칠 부족하다고 연락왔고, 8월 여름방학 때 며칠 하고 왔더니, 8월로 기록이 남았다고요.

학적부엔 3월 복학으로 쓰여 있습니다.

Q6. 그럼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이 적혀 있는 건 맞아요?

A6. 그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적기록부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는데, 안 장관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기록부에 '구금 30일'이 적혀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으면서, "행정상 오류로 잘못된 기록이 남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도 "정상복무 완료했다"고 답하고 있는데요.

고발인 조사가 다음주 시작되는 만큼 수사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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