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의 모습(출처 : 뉴스1)
경기도에선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산에 거주 중인 노모를 자녀가 자신의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더해 2015년부터 전남의 한 회사 사택에서 생활하면서도 동탄2신도시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옮겨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해 주택을 공급받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회의에서 "부정 청약,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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