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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고발 사건 각하

2026-07-14 18:42 사회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였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을 일반이적,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 지시로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고, 일반이적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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