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22일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 씨가 자진 출석을 약속했는데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위는 "탐문 수사 중 피의자를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긴급체포서를 만들고, 이후 B 씨를 구속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B 씨 면담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습니다. 이후 A 경위와 B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경찰관의 수사권 남용을 규명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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