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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윤기가 검찰에서 자백할 수 있겠다 생각”

2026-07-17 19:04 사회

[앵커]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왜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는지, 주위 사람에게 설명한 내용이 취재됐는데요.

조사시간이 넉넉한 검찰에서 장윤기가 자백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곽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죄를 적용 못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최근 박 경정이 주변인들에게 장윤기를 검찰에 넘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서 시간이 넉넉하니까 장윤기가 조사받을 때 자백할 수도 있겠다", "검찰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며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건 증거와 수사시간 부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도 박 경정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개인 일탈일 수도 있는데 경찰 조직 프레임은 너무한 것 같다"며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나 짬짜미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리얼돌 감식 보고서' 등 핵심자료가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누락된 걸 두고는 "수사팀장 속을 어떻게 알겠냐"며 직속 부하인 수사팀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박 경정 구속영장 심사는 나흘 뒤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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