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의 출마에 "이게 공정이냐" 청년 민주당 정치인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60대, 80학번, 60년생을 지칭하는 686에만 왜 너그럽냐는 건데요.
4년 전 청년 후보에겐 입당 조건 6개월 채우지 못해 출마 불허해 놓고, 왜 이번에만 특혜를 주냐고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진, 36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자, '이게 공정입니까?'라는 반발 성명서를 냈습니다.
"청년 박지현은 안되고 '686' 송영길은 되냐"며 "자격 안되는 면접자를 위해 기준을 바꾼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당시 '입당 6개월 미만' 규정에 걸려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했던 당시 26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022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음(지난 2022년)]
"죄송합니다.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 자격 요건에 서류 접수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박 전 위원장도 "'청년은 안 되고 686은 된다'는 불공정 정당을 선포한 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곧 퇴장해야할 686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앞날이 창창한 미래세대는 칼날처럼 쳐내는 이중잣대 앞에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의원의 경우 복당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6개월 규정 적용 예외가 가능하다"며 "박 전 위원장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리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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