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공개된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 씨는 지난달 14일 상고를 취하해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7월 전 연인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인근 도로에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2심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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