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하반기 인사에 맞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부서에 추가로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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