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SNS 캡쳐>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SNS에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등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부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제도 악용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0여 개에서 720여 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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