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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2심서 징역 2년…법원 “1심 형 가벼워”

2026-08-13 16:56 사회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상습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이며 이전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면서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다 발각돼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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