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이며 이전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면서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다 발각돼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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