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될지, 한쪽이라도 재상고에 나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환송 전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양측은 이날 밤 12시까지 재상고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미뤄질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1년에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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