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갔지만 월담 과정 자체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도 시민과 보좌진, 군인들이 뒤엉켜 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주된 이유는 출입 통제와 현장 혼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조경태 의원과 김상욱 전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 변경 때문에 표결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해석한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원총회 소집은 중대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이를 표결 방해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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