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지난 7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 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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