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 출처=뉴스1)
재판부는 "텐덤 측이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 하나라도 진학사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됐다고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대방의 '무단 사용' 사실은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텐덤 측이 문제 삼았던 리뷰 데이터와 인터페이스(API)에 대해선 "데이터 조회 방법은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PI가 통상 갖는 요소에 불과해 법적 보호 대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캠퍼스 리뷰'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특허청에 신고했고,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여 진학사에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진학사가 불복해 소송 제기하자 텐덤 측도 손해배상과 맞소송을 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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