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통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내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명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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