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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통과…심사 기간 최장 90일로 단축

2026-08-20 16:26 정치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 중 찬성 153표, 반대 81표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 심사 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본회의 부의 이후에도 기존 60일 이내가 아닌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전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급한 법안도 본회의 처리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려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슬로트랙’으로 운영돼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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