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는 명태균 씨 (사진출처 : 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어제 명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천만 원 납부, 사건 관계자 접촉이나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이 부과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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