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의 한 주택에서 주민이 벽돌을 치우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 21일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도 포함됩니다.
이들 지역가입 세대는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0~50% 범위에서 3개월간 경감받습니다. 피해가 클 경우에는 6개월까지 보험료를 줄여줍니다. 경감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폭우로 노인 틀니나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잃어버린 주민은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6개월에서 6년이 지나야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확인되면 교체주기나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이한길 기자 [onewa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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