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유족 동의 없이 화환 처분 불가·과일과 주류 반입 가능…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2026-08-25 13:19 경제

 <사진=뉴스1>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외부 음식물도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전 이용시설과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의 직접 처분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에 화환을 저가로 판매하도록 하는 사례가 생겨 분쟁을 빚었습니다.

밥과 국, 전, 반찬류, 육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지만 장례식장과 사전 협의하면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절단·가공하지 않은 과일과 소비기한·제조일자 등이 표시된 음료, 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료와 서비스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사용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