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김 의원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지시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심위는 김 의원 사건의 1개월 내 신속 처리를 지시하며 "부득이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연장 요청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한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성이 있는지 엄밀히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의원 사건 처리에 대한 수심위는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진과 시민단체 신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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