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의문점을 제기하시더군요.
우리 가족이 혹시라도 특히 성인이 실종되면 믿고 경찰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성인 실종에 경우 경보 문자를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이 실종될 경우 경찰은 어떻게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지 강보인 기자가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장미란 씨 실종 정보입니다.
장 씨 사진과 실종 일자와 함께 '장애' 표시가 붙었습니다.
현행법상 실종 경보 대상에 성인은 포함되지 않아 경찰이 편법으로 정보를 고지한 겁니다.
[박혜정 / 인천 검단구]
"실종 문자를 받을 때마다 나이랑 구분 없이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자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시민 제보로 발견한 아동·장애인·치매노인 비율은 22.3%로 경찰 수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자는 시민 제보 없이, 결국 경찰이 찾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성인 실종신고가 112로 접수되면, 단순 성인 가출인은 지역 경찰이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형사과장 주관으로 수색이 이뤄집니다.
12시간 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과장이 관련 경찰들과 합동 심의를 엽니다.
실종자가 발견돼야 실종 신고는 종결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승근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